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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줄여서 방폐물. 무엇인지, 어디에 보관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정보는 많지만 더 혼란스럽고 두렵게 다가올 때도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갖는 오해들을 바로잡아보려 한다. 그 전에 먼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용어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 KORAD 사전을 통해 준비운동을 하듯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들도 조금은 익숙해질 것이다!
참 쉬운 KORAD 사전
방사성폐기물. KORAD의 핵심 단어!
원자력안전법 제 2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을 의미한다.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병원의 X-ray, CT, MRI 장비,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등에서 발생한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안에 포함된 방사능의 농도(이하 준위)를 기준으로 고준위 > 중준위 > 저준위 > 극저준위 네 가지로 분류되며, 크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방폐물로 나눌 수 있다.
*핵종 : 특정한 양성자 수(원자번호)와 중성자 수(질량수)를 가진 원자핵의 종류
사용후핵연료와 플루토늄
일정한 시간 동안 발전한 후 타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연료’라는 의미에서 사용후핵연료 라고 부른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타다 남은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에서 변환된 플루토늄-239가 있는데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을 흔히 ‘재처리’라고 한다. 플루토늄은 원자번호 94번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원자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책상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
습식저장 : 사용후핵연료를 물로 식히는 방식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수조, 즉 물 속에 저장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춰준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열교환기를 이용한 강제냉각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고,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30~40도로 유지할 수 있어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식저장 : 사용후핵연료를 공기로 식히는 방식이다. 냉각제로 물 대신 기체 또는 공기를 사용하고 방사선 차단체를 물 대신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면 위험도가 낮아 안전하며, 비용 면에서도 습식저장 방식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수로형 습식저장수조
중수로형 습식저장수조
국내 건식저장시설(월성원전)
방폐물의 오해와 진실
땅속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으면, 지하수 때문에 위험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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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하 수백 미터의 단단한 암반층에 처분된다. 암반층은 지하수의 흐름이 매우 느리고 방사성물질이 물에 잘 녹지도 않는다. 설령 일부가 녹는다해도, 10만 년 동안 100미터도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느리다. 또한 폐기물은 금속 용기와 콘크리트 차단재 등으로 여러 겹 둘러싸여 있어 물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하 500m 이상 깊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기준으로 안전한 관리를 추진 중이다.
아무리 깊은 땅속에 묻는다 해도 지진에는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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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진의 영향은 더 작아진다. 지하 500m 같은 심부 암반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에너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으며 충격도 매우 미미하다.
여러 국가의 연구에서도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용어 사전에 있는 플루토늄은 조금만 먹어도 죽을 정도로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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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은 섭취해도 인체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플루토늄에 노출될 경우 대부분 산화플루토늄(PuO₂)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섭취하더라도 99.999%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은 약 1%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어서 따로 추출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플루토늄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일반인이 플루토늄에 노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
건식저장시설은 방사능 누출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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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실제 운영 중인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도 현재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설 주변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은 전국 다른 지역의 자연 방사선량과 큰 차이가 없으며, 건식저장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추가로 방사선을 더 많이 받는 일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일반인이 자연 방사선이나 병원 치료 외에 추가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1,000μSv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출처>
한국수력원자력(주)
사필귀정(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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